(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이 연간 외국에 5조원의 세금을 내고 4조원의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벌어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돈이 늘었다는 것으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임에도 외국에 유치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기업이 해외에 낸 법인세는 4조6928억원으로 지난 2011년보다 무려 3조504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3507억원, 국외소득은 13.3조원 늘어났다.
국내 법인세법상 기업은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분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대기업이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외국납부세액은 3조857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3719억원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감소했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도 212억원 줄었다.
2015년 기준 대기업이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소득 72%, 외국납부세액 78%, 외국납부세액공제 8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 부문에서 2~3%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이같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1%에서 2015년 41%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단일 공제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규모는 중국이 6조5133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조7403억원), 베트남(9515억원), 인도(8651억원), 인도네시아(7322억원), 일본(6931억원)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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