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95마리가 살처분 됐다.
6일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I에 이어 지난 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돼 있다.
발생한 농가는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 살처분을 완료해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와 돼지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해가 없다.
또 해외 학계에서도 인체 유해설을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바 있는 만큼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해한 가축질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