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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해외직구 마약엄금, TF 신설 및 공조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약과 불량 식·의약품 차단태세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운영하고, 탐지견을 전년대비 30% 늘린다. 국경 반입단계에서 마약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가 설치되고,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기준 마련하고 목록통관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한다.

식약처 등과 협업검사가 확대되고,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협업검사센터를 부산·평택세관, 이후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까지 확대한다. 휴대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적극 활용해 마약 적발체계 강화한다. 

불량 식·의약품 관련 중점감시 품목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권을 확보해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한다.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료·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해 식용둔갑 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 구축한다.

테러물품·환경파괴물질 관련 대테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하고 현장 기동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 반입을 원천봉쇄한다.

환경파괴물질 및 보호동식물 반출입 차단 관련해 전담 정보분석팀 신설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체계 구축 및 국제수사를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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