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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실효성 논란 가중…"대형병원엔 솜방망이"

삼성병원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 하루 수입의 0.016%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 연 수입이 90억원 이상이면 하루 수입의 2% 정도만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제재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5천만~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출 구간은 총 20개로 나뉘어 있고, 90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53만750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업정지로 입원환자를 대규모로 옮겨야 하거나 외래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금액으로 보면 과징금은 병원 매출이 많을수록 커진다.

   

하지만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일수록 낮아진다. 즉 부과체계가 역진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인 A병원의 1일 평균 매출(300일 기준)은 16만7000원인데 과징금은 7만5000원이다. 과징금이 하루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 90억원인 B병원은 1일 매출 3천만원의 2%인 53만7500원을 내면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을 1조원으로 잡았을 때 과징금이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제재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는 셈이다.

   

이는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와 차이가 있다. 약국은 수입이 많을수록 과징금이 과중하게 부과된다. 연 매출 3000만원인 C약국은 1일 수입의 30%를, 2억8500만원인 D약국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 과징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적용되는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매출 1조원 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업무정지 15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과징금 제도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 방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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