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부터 렌터카 업체가 골치 아파하던 차량임차인 과실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관련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행정자치부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렌터카 관련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일일히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처럼 렌터카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스캔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한 후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했다.
행자부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서류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렌터카 제출문서 100만건 중 50%가 ‘문서24’를 통해 처리될 경우 연간 48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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