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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해요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 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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