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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회장, 증여세 2000여억원 납부…불복할 것

신격호, 서미경 등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이행한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 또한 증여에 포함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만큼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연대납부 의무자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때 해당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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