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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캐비닛 손상' 주장 관련 입장 발표

"평상시 잠그지 않았던 캐비닛의 잠금장치 손상 석연치 않아"
"감사실 CCTV는 이전 집행부 때도 없던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직원 폭언과 함께 제기된 '캐비닛 잠금장치 손상'과 관련한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영조 감사가 캐비닛의 잠금장치가 손상돼 캐비닛 안에 보관했던 감사서류와 현금 50만원이 분실됐다는 주장은 당일 발생한 유 감사의 세무사회 여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평상시 잠금장치를 해 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사무처 직원들이 유 감사의 폭언·폭행에 강경히 대응하자 뒤늦게 현금과 서류의 도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 집행부에서 감사실의 CCTV를 제거해 도난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유 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2015년 10월 직원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기 전에도 감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1일 발표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 전문이다.



유영조 감사의 캐비닛 손상(열쇠 구멍 손상) 관련 주장과
일부 조세언론 왜곡보도 등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0일 유영조 감사가 주장하는 캐비닛 손상(열쇠 구멍 손상) 사건과 관련, 외부인 침입여부와 도난 주장 등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1월 11일 이뤄진 경찰조사로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세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유영조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회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 불신 조장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사건 경위 

○ 1월 10일(화) 09:00~10:00
: 상임이사회에서 유영조 감사는 세무사회 사무처 여성팀장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의 단초가 된 규정제정(안) 자료의 이메일 전송 여부에 대해 얘기하면서 “감사 중에 다른 감사에게는 보내고 왜 나한테는 보내지 않느냐”고 말하다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니까 캐비닛 열쇠(열쇠구멍)가 부서져 있었다”고 밝혔음.
⇒ 이 때는 단순히 손상 사실만 얘기 했음. 세무사회는 유감사의 이날 발언으로 처음 캐비닛 손상 사실을 알았음.


○ 1월 10일(화) 10:00경 : 유영조 감사는 신년인사회 준비 중이던 여성 업무지원팀장에게 ‘규정 제정(안)’ 자료를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팔... ×팔... 콱...콱...’ 등의 저속한 욕설을 반복하면서 책상 옆에 놓여있던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자신의 머리까지 번쩍 들고 두 차례에 걸쳐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팀장의 바로 옆에서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주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주었음.


○ 1월 10일(화) 19:30분경 :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이 유영조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심각하다. 업무지원팀장이 고소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격앙돼 있다. 진솔하게 사과를 하여 사태를 진정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사과를 요구.
 이에 대해 유 감사는 “잘못한 것 없다. 고소할려면 하라”며 사과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힘.


○ 1월 11일(수) 08:30분경 : 유영조 감사는 ‘감사실 캐비닛의 감사서류 등의 도난 등이 우려된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업무지원팀에 접수하였음.
 ⇒ 접수된 공문에도 금전이나 서류 등 캐비닛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 1월 11일(수) 10:00경  : 사무처에서 캐비닛의 손상 여부 확인결과 캐비닛의 열쇠 구멍 부분이 뒤로 밀려 들어가 있었음.
 (1월 10일은 신년인사회 행사 진행 등으로 전체 직원이 행사 및 정리 작업에 동원되고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발생으로 캐비닛 손상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음.) 
 
○ 1월 11일(수) 17:00경 : 유영조 감사와 세무사회에서도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유 감사는 경찰에 “캐비닛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과 감사자료가 분실됐다”며 분실되었다는 내용 최초로 언급하였음.
 ⇒ 이 시점까지도 유영조 감사가 분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는 캐비닛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분실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

 
2. 사건 보도내용의 문제점

○ 일부 조세언론은 지난 1월 12일 「세무사회에 도둑...‘감사실 침입’ 감사서류 등 도난」이란 제목으로 ‘감사서류 일체와 현금 수십만원이 없어졌다’ ‘Y감사의 감사서류 절취를 위한 범행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다’는 등 세무사회 내부 소행으로 비쳐지도록 보도.


○ 또 1월 20일에는  「세무사회 감사자료 누가 훔쳤을까?」라는 제목으로 ‘유감사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세무사회관을 출입한 영상기록물이 담긴 CCTV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자신의 현 집행부에 대한 예산부당 지출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 등 유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마치 세무사회 내부 소행으로 비쳐질 수 있게 보도.


기사에서는 또 유감사의 말을 인용 ‘CCTV를 2015년 철거하면서 감사실에 도둑이 침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써 백운찬 회장의 회무과오’라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였음.


○ 또 다른 조세언론도 ‘일각에서는 특정서류 절취를 목적으로 한 도난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Y감사를 음해하거나 감사내용에 따라 약점이 잡힐 만한 사람이 감사내용을 미리 알아내 대처하려는 측이 벌인 일’이라는 등 세무사회 내부 소행으로 몰기 위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였음.


3. 유영조 감사의 주장 및 왜곡보도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

 한국세무사회는 유영조 감사가 주장하는 감사실 침입 및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조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일부 조세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영조 감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유영조 감사는 감사실 캐비닛 시건장치를 잠그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조 감사는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가 여성팀장을 폭언·폭행한 것에 대해 사무처 전체 직원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50만원의 금전과 감사서류가 도난되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난 사실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감사실의 CCTV는 2015년 10월 말 직원사무실의 CCTV 철거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데 CCTV의 철거로 인해 감사실 침입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회는 현재 유영조 감사의 감사실 침입 및 도난 주장과 관련해 경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자료도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유영조 감사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감사자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16년 11월 중간감사기간 중에 확인한 자료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며(김형상 감사는 12월에 감사보고서 기제출), 2017년 1월 10일 현재 유영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은 완료되어 본인의 컴퓨터에도 기록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감사자료를 절취하여 의도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따라서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유영조 감사는 자신의 캐비닛 시건장치를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10시 40분경, 11월말까지인 중간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문서발송대장을 돌려주지 않자 업무지원팀의 H 여직원이 유영조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발송대장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영조 감사는 “캐비닛 안에 있으니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여직원은 잠겨있지 않은 유영조 감사의 캐비닛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문서발송대장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둘째, 캐비닛 손상 사실 인지시점에서는 분실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33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금전 등 분실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월 10일 오전 8시30분경에 자신의 캐비닛이 손상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적지않은 금전(50만원이라고 주장)과 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도둑(외부인)이 들어와 캐비닛을 파손하고 열려 있으면 무엇을 분실하였는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일 텐데, 50만원의 금전과 감사서류가 들어있었다는 캐비닛 내부를 어떻게 확인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다음날인 1월 11일 오후 5시경(캐비닛 손상 인지 후 33시간이 지난 시점)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현금 50만원과 서류가 없어졌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팀장에 대한 유영조 감사의 폭언·폭행 등으로 사무처 전체직원들이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일 때였습니다.


셋째, 유영조 감사는 “세무사회관내 도난방지용 CCTV를 철거해 감사실 침입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실에는 당초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사회관 안팎의 CCTV는 전임 집행부 때 모두 53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사무처 직원 인권을 고려하여 각 팀의 사무실 내부 등에 설치된 15대를 철거하였을 뿐입니다. 언론과 회원들로부터 ‘직원감시용’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실 내부에는 직원 사무실의 CCTV 철거 이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CCTV를 철거해 감사실 침입의 길을 열어줬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여성팀장에 대한 자신의 폭언과 위협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허언에 불과합니다.


유영조 감사는 전임 집행부에서 총무이사였으며, 인권침해라는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에 1~4개씩의 CCTV 설치를 집행한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직원 사무실 내부의 CCTV는 철거하였지만 지금도 회관 외부 벽면은 물론 임원실과 사무처 각 팀 사무실 앞의 복도 등에는 여전히 38대의 CCTV가 설치되어 도난방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CCTV가 철거된 이후 사무처 각 팀의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침입이나 도난 사례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침입 당했다고 신고한 것은 이번 유영조 감사의 사례가 유일합니다.


넷째, 유영조 감사는 CCTV 영상기록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회에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물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건물 내의 모든 CCTV 영상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것입니다.
유영조 감사는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세무사회관에 출입한 사람들을 녹화한 CCTV 영상기록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세무사회에서 주지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원 등의 신상이 담긴 영상물을 개인 요청에 따라 줄 수 없기 때문에 상근부회장이 “세무사회관에서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1월 20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영조 감사가 확인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CCTV 영상자료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건물 내의 모든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자료를 절취하여 의도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유영조 감사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감사자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16년 11월 중간감사기간 중에 확인한 자료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김형상 감사는 12월에 감사보고서 기제출) 2017년 1월 10일 현재 유영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은 완료되었을 것이며 본인의 컴퓨터에도 기록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유영조 감사가 ‘예산부당지출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 등을 주장하고 일부 조세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원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호도하기 위해 1만2천 회원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처 여성팀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대형 철제용품을 휘두르며 위협한 비인격적 행위로 1만2천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영조 감사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7. 1. 31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송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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