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내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를 신설하고 복수직서기관(4.5급) 1명,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더불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신고 전후로 집중되는 상담 및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시간제 직원 20명을 신규배치(7급 4명, 8급 8명, 9급 8명)한다. 더불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도 6급 1명, 7급 7명이 증원됐다.
한편,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청 조사2국장은 기존 3~4급 과장급 직원에서 고위공무원 나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승격되고,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도 기존 서기관 직급에서 부이사관 직급까지 보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