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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부동산?…슈퍼리치는 '주식' 물려줘

증여가액 50억 이상 대자산가 재산증여 62%가 주식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명이 1억1600만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증여재산 중 아직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통한 증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그러나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9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1천건에서 2015년 5만6000건으로 2.7배 늘기도 했지만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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