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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

심판원, 청구법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공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912월부터 2010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000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000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을 양도한 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000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000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건물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000(부가세포함)에 대해 직접 000에게 발행했고, 당시 건축주인 000도 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건물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은 000이므로 표준도급계약서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건물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은 000, 공사금액은 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인 000과 수급인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금액이 000이라 주장하나, 000 또는 000와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물공사금액은 000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000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000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금액이 000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이사 000과 청구법인의 000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000이 청구법인의 000 예금계좌로 000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 (대법원 2003.6.24. 선고 대법원2001777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000 건물공사금액이 000(공급대가)으로 주장하는 과세근거는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비추어 000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345, 2017.1.16.)을 내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000 건물공사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내역에 의하면 000000 건물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000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000에서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000 건물 공사금액은 000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이사 000000 건물 전체에 대해 공사한 것으로 유선통화 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000 건물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액은 000이고 계약금은 000, 2· 3차 기성금은 각 000, 4차 기성금(잔금)000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000과 건물주 000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000 건물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했고 거래상대방인 000도 같은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000 건물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000 예금계좌거래내역 [000] 등에 의하면, 000000 등의 000까지 청구법인에게 000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000000 건물공사에 관하여 처남인 000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000는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000을 제시하며 시공업체로 000의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처남인 000를 통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000000 건물공사 준공 이후 건물에서 누수, 결로 등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하자공사는 청구법인에게 맡기지 않고 처남인 000가 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000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57(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결정 및 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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