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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형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임금 관련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밤 10시~ 다음날 아침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로 인해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임에도 돌발적 업무등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016.10.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기준


1. 근로시간

근로자가 상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92다24509),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로기준법제53조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다20548)


구체적 판단 사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실태,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연의 업무수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 되는 경우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업무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시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 으로 제재가 있는 경우

② 휴게시간 도중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예측가능성, 발생빈도, 업무 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휴게시간 중 일시·간헐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그 업무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예외로 본다.
③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④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등과 관련된 회의 시간


2.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②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근무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가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③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④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만, 감시·단속적 업무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 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가능) 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음


고용노동부 휴게시간 관련 권고사항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회피 등을 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 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구분, 향후의 법적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곽기영 프로필]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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