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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STEP BY STEP’

한도없는 소득공제는 ‘무엇’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어느 것이 혜택 크나?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는 최상의 지름길은 기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요 공제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거친 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과세·감면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본을 챙겼으면, 자신에 맞는 공제를 확인해보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가 없고,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짚어봤다.


‘티끌 모아 태산’ 연령별 인적공제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6세 이하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29세를 계산한다.

18세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엔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20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까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본인적공제 사항이다.

60세

60세 이상의 장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65세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총급여 3% 초과해야 하는 규칙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부양가족 등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선 7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70세

70세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연령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는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이뤄지며,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가 대상이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인적공제로는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으며, 1명당 200만원 공제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연봉액과 맞춤형 ‘소득공제’


5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4,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총급여액 4,147만588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5,000만 원

연봉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자금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0.018 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에 대해선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500만 원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액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해도 7,000만 원 이하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세대주가 기준이다. 해당 세대주는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4년 이전 가입했다면,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해도 2017년까지 공제가 보장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임차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며, 750만 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8,000만 원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이 있다면, 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별 공제

이밖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는 한도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구간은 66만 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 등은 30%, 20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이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 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제한 없이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하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 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또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된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증명자료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확인하자.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 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 미만으로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 발생 시 분납 또는 원천징수세액 조정도 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15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 이어야 한다.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첫 아이가 6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암환자인 부양가족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하나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병과 치료로 인해 취학·취업이 곤란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남편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를 받는 게 될까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은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016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연도 내 전체 기간을 살펴보아 결정한다. 보유주택을 팔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무엇?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구입한 신규 승용차, 소득공제 되나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신규 출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로 산 중고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제출서류는 무엇?

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출력해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동봉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은 29세 이하 청년 이거나, 60세 이상의 장년, 등록장애인 등이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부담한 차남, 둘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맞벌이인 경우엔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득은 관계없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 제 여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 경비로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요?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단, 근로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올해 내 퇴직과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그러려면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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