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하 동일함)한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인 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사례별 적용


사례 1.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 되나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2.
장기임대주택 A, 장기임대주택 B, 거주주택 C를 소유한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A, B 및 거주주택 C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다만 이후 장기임대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 A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주택 C의 양도일 이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지만 장기임대주택 A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위 사례 2를 보면 거주주택 C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A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주택 C의 양도일 이 후의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 장기임대주택 B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전체가 아닌 장기임대주택 A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거주주택 C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보다 장기임대주택A 및 B의 과세되는 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거주주택 C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다.


물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한번쯤 고려해볼 내용이라 생각된다.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추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된 후, 임대기간요건인 5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홍윤호 프로필]

• 삼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동작세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 동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컨설턴트
•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양도·상속·증여세 전문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