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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비영리법인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회계

필자가 비영리(NPO)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강의와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듯 하다.


올해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방향에 의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등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바 2017년 한해는 비영리법인의 결산회계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가오는 결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공익단체가 당초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이후 당초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기부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차후 당초 기부금품을 환원받기 위하여는 당초 기부행위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알아야 할 투명한 결산준비를 위한 영수증 관리절차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주주(주인)가 없는 단체이다.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일부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각종 경비 지출시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차후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다.


필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비영리법인의 특성에 맞는 거래흐름을 반영한 지출증빙관리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관리방법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지출증빙관리방법과는 달리 비영리법인 특유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개별 거래흐름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개별항목별 관리절차 등에 대한 이해는 비영리법인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회계지식인바 2016년 결산을 앞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2016년에 지출된 각종 사업비 중 적격증빙의 구비여부에 관한 세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3. 비영리법인의 결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방법은?
흔히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 한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2016년 결산업무를 준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한 합법적 절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종원 프로필]

• (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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