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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아는 만큼 환급 받는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에 나가 세상의 돌아 가는 울분을 터뜨려 보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영속되어져 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벌었던 내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시작되는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그 전 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내용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액기부금액 기준의 하향조정과 세액공제율의 인상

정부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기부금액 기준은 하향하여 조정 하되, 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정치기부금액을 제외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3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까지로 하향하고,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은 지금까지 25%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2016년도에 발생한 연말정산을 금년 1월 달에 자료를 준비하여 2월 달에 신고할 경우 이 바뀐 기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의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도를 신설하였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이에서 제외된다.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에 해당이 되며, 감면율은 납입금의 50%이다.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특법 제30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제도이나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부터 감면율을 확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제도이다. 적용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 적용기간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히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감면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되, 한도금액을 150만원까지로 적용 한도액을 설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개정 된 내용을 적용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적용하였다.(조특법 제86조의3) 종전 연 300만 원 한도액은 동일하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조특법 제87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토록 지원하고 있는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연도까지로 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연말정산 일정과 맞추도록 하였다. 이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부에서는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조특법 제88조의4)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 시 소득세 감면율은 종전에는 보유기간 2~4년은 50%, 4년 이상은 75%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률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하여 6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100% 감면토록 하였다. 이 역시 2016년 1월 1일부터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지금까지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에서 50%까지 구간별로 정하고,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한도로 정하였다. 이 경우 벤처기업 등은 벤처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 기업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연말정산 적용시에는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 확대하였다. 이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등 16개 업종으로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또한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투자액이 1억5천만 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 원)으로 한다. 적용시기는 2016년 2월 5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한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조특법 제30조의3) 이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는 제도로 2015년 말로 적용이 만료되는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는 일몰 도래로 제도가 폐지되었다. (조특법 제99조의7) 연간 300만원 한도로 이자상 환액의 40%를 공제받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5년 12월 31일부로 법령의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었다.


[이일화 프로필]

•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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