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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G 계열사 간부들, 지체장애인 폭행 논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계열사에서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들이 간부급 직원들로 밝혀져 거센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119일 오후 10시경 상암DDMC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LG 계열사 상무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정씨는 눈이 마주쳤던 이유로 욕설 섞인 반말을 했으며, 시비에 휘말릴까봐 서둘러 화장실을 나가려는 박씨와 함께 막아선 뒤 내가 누군인줄 아느냐’, ‘내가 55살이다, 어디서 어린놈이 쳐다보느냐는 말을 하면서 안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키가 160cm인 왜소한 체구의 A씨는 정씨와 박씨의 주먹에 밀려 화장실 바닥 위로 넘어졌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집단 폭행은 계속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가 가해자들 모르게 핸드폰으로 직장동료에게 SOS를 보내면서 악몽 같았던 순간은 일단락됐다. 다른 사람이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아챈 정씨와 박씨가 황급히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잠시 뒤 직장동료는 화장실로 달려왔다가 A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추격해 건물로비에서 정씨와 박씨를 붙잡았다. 그런데 A씨의 직장동료들이 두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씨와 박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씨는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와 박씨는 쌍방 폭행임을 강조하며 A씨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억울함을 금치 못한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쌍방 폭행을 주장하던 정씨는 돌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정씨와 박씨는 A씨가 제출한 상해를 입은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윤리국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등 사건이 커지자 A씨의 회사와 A씨가 다니는 성당으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A씨는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다. 최소 반년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해당 LG 계열사 관계자는 정 상무와 박 부장이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CCTV 등을 분석한 뒤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이라며 정 상무가 개인적으로 현재 A씨와 화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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