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명절 대책 추진

설 명절 전 공사대금 하도급업체 등에 약 608억원 현금 지급될 예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와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중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된다.


관세청은 공사현장마다 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