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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절세비율 13.2% 이하면 세액공제 유리, 16.5% 초과하면 소득공제 유리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납세자연맹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 선보인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절세비율이 16.5%일 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되면 환급액은 24만7000원(150만원×16.5%)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김선택 회장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세액공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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