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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팀장 폭언'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한국세무사회,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유 감사 징계 회부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세무사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 윤리위원회를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세무사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에 의거해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유영조 감사의 징계문제를 곧바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참석수 23명 중 2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 감사 징계문제가 가결됐다. 1명은 정화위원회를 거쳐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무효표도 1표가 나왔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지영 팀장은 남편과 함께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유영조 감사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의 남편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이날 발생한 사건은 조폭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유 감사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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