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18일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으로는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접착제 3종, 코팅제 5종, 문신용염료 3종, 방향제 3종, 탈취제 2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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