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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화마가 할퀸 서문시장 ‘적극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 
 
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체납처분유예 137건, 2억4500만원 등 총 301건, 12억3900만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4지구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간접피해자에 대해서도 5000만원 미만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다.

체납처분은 최장 1년 유예, 피해 종료시점까지 세무조사 중단, 재해손실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지구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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