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6일 특검의 대변인격이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서 대한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이 미치는 상황 등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사람은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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