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흰 종이로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 가기일 벌인 외국인이 검거됐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평범한 흰색종이를 이용해 미화 100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일명 ‘화이트머니’ 사기행각을 벌인 과테말라 국적 A씨(43세)를 입건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군의관과 환전소 여직원, 투자자로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 등은 지난 해 1월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피해자 B씨(59세)의 이메일로 “자신은 아프카니스탄에 파견된 美 군의관으로, 탈레반 무기구입 비용 620만달러를 압수해 적법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금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환심을 사고 메일로 가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를 꾀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엔마크가 찍혀 있는 가짜 미화 현금다발 620만 달러를 직접 확인 후 보관료 명목으로 4,600달러를 지불했고, 돈에 찍혀있는 유엔마크를 지울 약품비용 5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하자 돈을 구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귀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일당 과테말라인 A씨를 프랑스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만나볼 것을 제의 해 지난 해 12월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A씨는 A4용지를 잘라 만든 흰색 종이뭉치 25개가 들어 있는 금고를 보여 주며 저 돈이 모두 100달러짜리라고 속여 8천 달러를 주면 즉시 2배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돈을 건네 받아 지폐모양의 흰색 종이뭉치 한 다발을 꺼내 100달러짜리 80장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자신이 만들어온 은박지 상자에 넣은 후 주사기로 액체를 주입하고 눈속임으로 가짜 돈이 들어있는 은박지 상자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8천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에서 투자자 행세를 하며 해외 일당이 알려준 사업가들을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으며, 이들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검거과정에서 국내 기업인들의 명함과 금고, 화이트머니 뭉치, 블랙머니 2장(미화 100달러짜리를 검은색 약품으로 칠해 놓은 돈)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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