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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62명 임금·퇴직금 3억 원 체불사업주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 여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A토건 대표 B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B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해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해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임금지급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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