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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사체 나온 ‘참스캔디’…식약처, 전량 회수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델리팜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물분석전문기관(세스코)에 캔디 속 이물을 동정의뢰한 결과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으로 미국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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