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개인정보 유출 따른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정, 이철희, 박찬대, 김영주, 박주민, 서영교, 김정우, 최인호, 박남춘, 김철민, 남인순,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