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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는 회계부정, 갑을관계 외부감사가 주 원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외부감사를 사적영역에 방치
감사품질보다 경영자 눈치가 우선, 보수·선임 공공영역 전환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뉴엘,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이 수십조원대 초대형 경제 인재(人災)를 예방하려면, 회계시장의 단가후려치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회계감사를 사적계약의 영역으로만 내몰면, 언제든지 분식회계란 대형 사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기자회계세미나에서 “외부감사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정반대”라며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회계감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비용이란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가치를 깎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 내지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자신의 보수를 위해 단기처방으로 장기 성장성을 꺾거나, 회계를 조작해 저조한 실적을 우수한 실적으로 꾸미면 대리인 비용이 늘어난다. 때문에 학계에선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대리인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제도 등을 시행, 공인회계사들에게 회계감사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회계감사의무를 부여받는 기업이 정확한 회계감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교수가 2011~2015년까지 감사품질이 우수한 4개 대형회계법인과 그 외의 회계법인을 선택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그 외의 회계법인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회계감사정보의 실질적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들인데 그 감사비용 부담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기업은 외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꺼리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며,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정보의 실질적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처럼 제3자인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책정 권한이 절대적으로 회사 경영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선 기업 측이 단가후려치기로 형식만 꿰어 맞추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전문가들은 현재 회계감사시장은 채점자의 생계가 학생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점자는 정확한 채점은커녕,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답안조작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속칭 ‘마사지’라 부르는 재무제표 대리 작성문제다.  

게다가 감사인이 정확한 감사를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자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통상 대부분 국내 법인은 12월말 결산을 택하고 있는데, 회계업계는 3개월 동안 이 무수한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2015년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들의 시간당 회계감사보수는 2010년에 비해 15%나 떨어졌다. 업무환경과 보수의 질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은 이같은 회계분식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돌아간다는 점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다. 초대형 기업이 무너지면 관련된 하청업체나 업종들도 동시 타격이 발생하고, 대량 실업자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회계감리 및 처벌 강화나 수익성이 파탄 난 거대부실기업에 낮은 이자로 돈을 꿔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 성격이 있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선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는 감사인 선임과 보수 문제를 공적영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 연구팀이 기업 292개, 감사인 153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65%와 감사인의 96.74%가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회사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일부 부실기업에만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물가와 역행하는 보수의 정립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국기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회장은 “회계감사는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공적재화지만, 보수기준이 제도상으로 확립된 감정평가와 달리 회계감사는 시장자율에 맡겨두고 있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실증적 연국결과 한국의 감사보수는 일본이 11%~27%, 미국의 7%~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저 보수, 부족한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회계감사 계약외형은 민법상 회계감사인과 기업간 양자간 위임계약으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부담자인 기업, 감사인, 이용자인 투자자와 채권자 등 삼자구조로 이뤄진 형태”라며 “별도의 공공개입없이 품질경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외부감사시장의 제3자 구조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감사인지정사유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선 감사보수기준을 통한 적정한 투입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현재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삼자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외부감사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최소투입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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