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KT&G, 담뱃세 인상 차익 3300억 “부당이득 아니다”

담배 재고 2억여갑 2014년 세금 내고 2015년에 세금 인상분 더해 판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차익을 얻어 감사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서 KT&G가 지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9964만여갑을 2014년 기준의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했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당시 감사원은 KT&G가 재고로 보유하던 담배 한 갑당 세금 인상분인 1600원을 그대로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KT&G의 2014년도 말 기준 담배 재고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측정하는 등의 명확한 법 위반 행위가 없어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 점유율 61.7%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재고를 전년 공급가격보다 올려 공급한 행위는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감사원이 지적한 재고차익에 대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인상 후 재고가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