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차익을 얻어 감사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서 KT&G가 지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9964만여갑을 2014년 기준의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했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당시 감사원은 KT&G가 재고로 보유하던 담배 한 갑당 세금 인상분인 1600원을 그대로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KT&G의 2014년도 말 기준 담배 재고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측정하는 등의 명확한 법 위반 행위가 없어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 점유율 61.7%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재고를 전년 공급가격보다 올려 공급한 행위는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감사원이 지적한 재고차익에 대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인상 후 재고가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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