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혼자 또는 두 명이서 탈 수 있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발표한 데 이어 12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험업 본연 기능인 위험보장 강화와 단종보험상품인 여행자보험 등의 가입이 쉬워지는 등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앞으로는 여행할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에서 쇼핑시 가입하는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상에서 접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일명 ‘단종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한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 기존 26장 정도의 출력서류를 5~8장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항공사가 직접 단종보험 상품 대리점이 되어 단체여행자보험 판매를 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고객은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구매)와 동시에 여행자보험 가입이 이뤄져 여행 수속에 드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진다.
그동안에는 집주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해줘야만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행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맹 부동산중개업소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 2인용 소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개발‧출시될 계획이다.
현재에는 가솔린 자동차보험요율에 전기차량 가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전기차의 경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구글 등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자동차보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를 보험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단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저해될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다만 대주주 관련 규제,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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