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주요 임원이 문건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직원들은 암암리 존재하는 사내 부조리가 드러났다며, 공식사과 및 제반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무사회 Y감사는 회무 관련 문건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Y감사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팀장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 규정과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세무사회 Y감사의 이메일로 송부했다. 회무 관련 문서는 세무사회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Y감사는 해당 안건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자신이 오래 전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이메일 계정을 시스템에 등록시켜뒀기 때문이다. 회에선 그간 수차례 Y감사에게 이메일 계정을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Y감사는 회무 문건을 전달하는 실무자에게만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알려 줬다.
해당 실무자가 업무과다로 송부하지 못하자, A팀장이 대신 시스템 내 이메일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문건을 송부했다. Y감사는 나중에야 회무를 못 전달받은 것을 알고 A팀장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A팀장은 현재 출근은 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으며,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측은 “사무처 직원들은 그간 일부 임원들의 심한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세무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실히 일해 왔다”며 “그러나 욕설과 폭언뿐만 아니라 급기야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들어 세무사회 사무처의 여성 간부를 위협까지 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세무사회 Y감사의 비인간적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전체 직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Y감사가 A팀장 개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차원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 모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Y감사의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폭력 등 인권유린적 행태에 대해 사무처 직원 일동은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연대서명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Y감사에 대해 ▲A팀장 및 사무처 직원 전체에 대한 공식사과 ▲규정에 의한 징계 및 고발 ▲재발에 대한 대책강구를 회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는 Y감사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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