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할 경우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후 2월 초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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