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을 불허했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무역협회와 국내 화장품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품된 물량은 11톤에 달한다.
반품된 제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등으로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소의 로션세트, 영양팩, 에센스 등은 유효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애경산업은 서류에 신고된 성분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됐다.
한편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내 일고 있는 한한령이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입 거부 조치가 ‘사드 보복’과 관련 없다는 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1일 “이번 한국산 화장품 부적합 비율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부적합 사유는 서류 미비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안 지켜진 것”이라며 “이번 불합격 건수 증가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제로 평가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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