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카가 뉴욕에서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반 전 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뉴욕연방법원에 뇌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9600억 원 상당의 복합 건물을 팔면서 중동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기에 뇌물로 매각을 성사시키려다 안되자, 투자 의향서까지 위조한 사실을 뉴욕연방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더욱이 매각 과정에서 다리를 놔주겠다는 이유로 중간 착수금 50만 달러는 건설사로부터 받았지만 결국 매각에는 실패했고 지난 해 건설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을 상대로 낸 59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친인척이 뇌물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대권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반 전 총장은 12일 오후 5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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