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성수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 특별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1일 차질없는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독감(AI)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계란 등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8개 품목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한 후 우선 통관된다.
또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설 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설 명절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에 처한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전자서류(P/L) 환급 신청건은 당일지급을 우선시 하며, 당일지급이 힘들 경우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가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품목에 사과,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 명절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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