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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대학교 4학년생들도 전과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대학교 4학년생들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10일 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 4,723명이 전과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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