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코스트코 송도점, 중기청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 ‘강행’

“사업조정 권고 후 이행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할 것”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코스트코 송도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코리아에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9일 개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코스트코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 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 인천수퍼조합이 개점 연기, 국내산 주류 판매 금지 등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다음 달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만일 코스트코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