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소 2%·대기업 1%’…고용창출투자 추가공제 상향

중소·중견 6~8%, 대기업 4~6%로 조정
청년고용 증대세제 中企는 200만원, 大企는 100만원 공제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일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고용·투자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에 고용이 증가한 만큼 고용비례 추가공제를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대기업은 3~5%에서 4~6%로 1%p 올렸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기획재정부 측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