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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25일까지 납부해야

신고도움 서비스 개시, 매입자 납부 특례 관련 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655만명으로 드러났다. 납부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63개 항목을 57만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난 65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 세무대리인도 예정 고지세액 등 대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18개 신고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도 추가 제공했다. 

간이사업자에 대해선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하고,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모두채움’ 신고서도 발송해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 신고자는 임대업의 경우 13일,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은 16일, 신규사업자 18일, 기타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최대한 혼잡을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접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한도액은 없지만, 일반카드의 경우 0.8%, 직불카드의 경우 0.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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