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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46억원 상당 위조명품가방 밀수입 일당 적발

문모씨 외 2명,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통해 위조명품가방 판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에서 146억원 규모의 위조명품가방을 밀수입한 유통업자가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 주문 뒤 조선족을 통해 위조명품가방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한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총 6066점의 위조품을 판매했으며,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모씨 등은 최근 유료로 짝퉁물품 거래 전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대금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불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위조품 사이버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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