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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쟁점 세무판례 분석의 장 마련

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등 토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쟁점 세무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판례들의 동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 주관으로 ‘2016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더 투명한 회계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참석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쟁점이 되는 대법원 세무판례에 대해 강성규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 분석 발표했다.


강 판사는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 발표했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상품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지 등 관련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지방세법 쟁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에 대해서는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다.


해당 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 등재했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무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된 판례이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조윤택 회계법인 바른 부회장 사회로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발표자였던 강 판사, 박 전무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다수의견인 포인트는 사전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해 표시한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 향후 대법원 판례로 인해 매출에누리로 보는 마일리지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방했다.


박 전무가 발표한 명의신탁주식환원과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박 훈 교수가 문제 제기를 했다.


박 교수는 실질주주와 명의자의 괴리로 세정 혼란이 있을 경우 실질주주에 대한 과세, 명의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과세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과세관청으로서 명의변경에 대해 과점주주와 관련한 간주취득세 과세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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