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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시 관세 면제 기간 2년 연장

관세청,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공연·방송장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들여와 단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9일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는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로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이다.


A.T.A. 까르네는 통관 때마다 복잡한 통관서식 작성이 필요없고 관세 등 수입 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A.T.A. 까르네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EU) 등 7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물품은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용 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과학장비, 교육용구, 방송장비 등이다.


현재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일시수입한 물품을 1년 내 재수출하지 않을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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