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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없도록'…원칙 다잡기 나선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들이 지켜야 할 원칙 다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낮췄다.


이번 평가 항목 배점 변경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잘못 명시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하겠다며 뒤늦게라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에 과태료 100만∼700만원의 경징계를 부과했다.


그러고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088350] 등 3대 생보사에 대해서는 최소 영업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보험사들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날 이후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3대 생보사가 모두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전체 지급액은 미지급 보험금의 20%를 넘어서기 어렵다.


삼성생명[032830]의 미지급 보험금은 1천608억원, 교보생명은 1천134억원, 한화생명은 1천50억원 가량이다. 모두 합쳐 3천800억원이다.


보험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다.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의 5가지로 나뉜다.


CEO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을 할 수 없게 되고, 3년 동안은 다른 회사에서도 CEO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를 바라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감경을 받아 제재를 피하겠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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