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의 부산 소녀상 설치의 보복의 일환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거래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3~6개월인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계약한도 금액 이내에서 상대국의 통화를 계약 당시의 환율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외환을 더 필요로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2002년 필리핀•타이•말레이시아와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중국과는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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