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언론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보도로 판을 쳤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다”며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눠놨다 뿐이지 국민의 궁금증을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보도들이 판을 쳤지 않느냐”며 “(박 대통령이)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또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찰 불출석과 관련해 “대통령이 그때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일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탄핵하지 않았느냐”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에 대해 “원래 종전 특검법은 정당은 후보 추천권이 없는데 (이번에는)여야 합의로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주고 이걸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사건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리 공방에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민원 처리 때문에 최순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다”고 설명햇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가 최순실에게 무슨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걸 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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