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민기,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송옥주, 신경민, 이춘석, 최인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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