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먹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설, 추석, 여름휴가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중 어패류(178건)가 가장 많았고,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과정에서 특히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이 5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 중국산 조기 20톤을 허위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굴비유통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0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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