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대폭 개선돼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관세청은 내수기업들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 관리 기능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로 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신청인이 원할 시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 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는 기능도 포함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에서는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유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사후검증으로 인한 관세추징 등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해주며,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 항목 작성‧관리,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등 편리한 기능이 제공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개선한 FTA-PASS 시스템 활용을 위해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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