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 측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으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특정 조건의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간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원어민 교사는 국내 입국 후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전용전화(1588-0560)로 연락하면 되며,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및 한영대조식으로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가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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