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이 제조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4443개로 확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관세청은 5일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작년 대비 212개가 확대된 총 4443개 품목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확대 지정된 212개 품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이며, 낚시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했다.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개별환급실적이 없어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은 30% 범위에서 축소했다.
또 FTA 체결 국가가 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해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도 최소화 시켰다.
한편 관세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인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신규 편입 품목들의 환급률은 1만원당 30원으로 적용하며, 향후 환급실적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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